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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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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 활동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이다.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금치산자, 선거범죄자 등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다양한 특권이 부여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청렴의 의무, 국가 이익 우선, 지위와 특권 남용 금지 등의 의무를 지며, 국회에서 선서를 통해 직무 수행을 다짐한다. 국회의원은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둘 수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 또는 당선 무효, 징계, 자격심사 등을 통해 직무를 상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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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지도
기본 정보
국가대한민국
기관 종류국회
위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개원1948년 5월 31일
조직
의장김진표
부의장김영주, 정우택
사무총장이춘석
정당별 의석수더불어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3석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
한국의희망: 1석
무소속: 8석
임기4년
선거 제도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의원 정수300명
웹사이트대한민국 국회 웹사이트
역대 국회
제1대1948년 5월 31일 ~ 1950년 5월 30일
제2대1950년 5월 31일 ~ 1954년 5월 30일
제3대1954년 5월 31일 ~ 1958년 5월 30일
제4대1958년 5월 31일 ~ 1960년 5월 29일
제5대1960년 7월 27일 ~ 1961년 5월 16일
제6대1963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
제7대1967년 7월 1일 ~ 1971년 6월 30일
제8대1971년 7월 1일 ~ 1972년 10월 17일
제9대1973년 3월 12일 ~ 1979년 3월 11일
제10대1979년 3월 12일 ~ 1980년 10월 27일
제11대1981년 4월 11일 ~ 1985년 4월 10일
제12대1985년 4월 11일 ~ 1988년 5월 29일
제13대1988년 5월 30일 ~ 1992년 5월 29일
제14대1992년 5월 30일 ~ 1996년 5월 29일
제15대1996년 5월 30일 ~ 2000년 5월 29일
제16대2000년 5월 30일 ~ 2004년 5월 29일
제17대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제18대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제19대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제20대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제21대2020년 5월 30일 ~ 2024년 5월 29일
제22대2024년 5월 30일 ~
기타
관련 법률대한민국 헌법, 국회법

2. 자격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으로는 피선거권과 등록 요건이 있다.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특정 범죄 경력 등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는 국회사무처에 당선증서를 제시하고 의원명부에 등재하여 등록한다.[1] 다만, 1966년 법제사법위원회의 유권 해석과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선 사실만으로 의원직을 취득한다는 해석도 있다.[1]

2. 1. 피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국민이어야 한다.[1]
  • 다음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다.[2]
  •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3]
  • 선거범[4]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5]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5]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6]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7]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8]

2. 2. 등록

피선거권을 충족하고, 국회의원 총선거나 재·보궐선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의석승계 결정에 따라 의원으로 당선된 자는 국회사무처에 당선증서를 제시하고, 의원명부에 등재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으로 등록한다.[1]

다만 1966년 10월 법제사법위원회는 의원직 취득 시기는 등록이나 의원 선서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당선만으로 의원직위를 취득하게 된다는 유권 해석을 한 바 있다.[1] 1967년 6월 8일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신민당 소속 의원이 선거 부정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다가, 11월 27일 등록하였는데, 등록 거부 기간 중에도 재적 의원 수에 산입하고 세비를 지급한 선례도 있다.[1]

3. 임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3]

4. 의석

국회의원은 하나의 의석을 가지며, 의장이나 부의장도 당연히 의석을 가진다.[4]

5. 궐원

국회의원은 사망, 사직, 퇴직, 자격 상실, 제명, 피선거권 상실 등의 사유로 궐원이 된다.[5]

지역구 의원이 궐원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200조 1항).[5] 다만, 의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공직선거법 제201조).[5] 지역구 의원의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비례대표 의원이 궐원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했던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대로 의석 승계자를 결정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20일 미만일 때에는 결정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200조 2항)

5. 1. 사망

국회의원은 사망이나 사직, 퇴직, 자격 상실, 제명이나 피선거권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궐원이 된다. 의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의원직이 상실되며, 궐원일은 사망으로 인정된 날이다.[5]

5. 2. 사직

국회의원이 사직하려면 회기 중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해야 한다.[5]

5. 3. 퇴직

퇴직은 특별한 행위 없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경우이다. 사망이나 임기 만료도 넓은 의미에서는 퇴직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사유를 퇴직 사유로 본다.

  •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경우 (국회법 제29조 1항, 제136조 1항)[5]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대통령·헌법재판소 재판관·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지방의회의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 한국은행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의 임·직원
  • 정당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 임기 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위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국회법 제136조 1항)[5]: 의원이 당선 이전에 위에서 기술한 직위를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일에 그 직위에서 해직되지만, 임기 개시일 이후에 그 직위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된다.
  • 의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경우 (국회법 제136조 1항)[5]
  • 의원이 법률이 규정하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국회법 제136조 2항)[5]: 상실 사유는 피선거권 항목 참조.
  • 비례대표 의원의 당적이 소속한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이외의 사유로 이탈·변경되거나, 두 개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 (공직선거법 제192조 1항)[5]

5. 4. 자격심사로 인한 자격 상실

헌법 제64조 2항은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 이는 국회가 의원의 자격 유무에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격심사는 의원 자격 유무에 문제가 있을 때 국회가 스스로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징계로 인한 제명과 함께 국회가 의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1]

본회의에서 심사 대상 의원에 대해 자격 상실을 의결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심사 대상 의원과 심사를 청구한 의원에게 통보한다(국회법 제142조 4항).[6] 이로써 심사 대상 의원은 그 직위를 상실하며, 의원직 상실 시기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부터’이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재의하거나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헌법 제64조).[6]

5. 4. 1. 의원의 자격 요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피선거권 자격은 다음과 같다.[1]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한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선거범
  • 정치자금법 위반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 집행유예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징역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은 직을 겸할 수 없다.[1]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단,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제외)
  •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 의원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지는 직
  • 한국은행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또한,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한다.[1]

  • 겸직 금지 직에 취임한 경우
  • 임기 개시일 이후 해직된 직위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경우
  • 법률이 규정하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두 개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


헌법 제64조 2항은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 이는 국회가 의원의 자격 유무에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법률상 의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1]

  • 적법한 당선인일 것
  • 겸직이 금지된 직위에 취임하지 않으며, 의원 임기 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위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
  •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계속 보유할 것

5. 4. 2. 절차

헌법 제64조 2항에 따라 국회의원은 의원 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다.[1] 의원의 자격은 의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의미하며, 의원의 품위와는 관련이 없다.[1] 자격심사는 의원의 자격 유무에 문제가 있을 때 국회가 스스로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다.[1] 이는 징계로 인한 제명과 함께 국회가 의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1]

의원의 자격 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국회가 법률 이외의 요건을 의결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 현행 법률상 의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1]

  • 적법한 당선인일 것.[1]
  • 겸직이 금지된 직위에 취임하지 않으며, 의원 임기 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위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1]
  •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1]


따라서 의원에게 당선 무효 사유가 있거나, 임기 개시일 이후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심사 대상이 된다.[1]

; 자격심사의 청구

다른 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는 국회의원은 30인 이상의 연서로 대한민국 국회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회법 제138조).[2] 연서와 함께 청구 취지, 이유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한다.[2] 청구는 심사 대상 의원의 임기 중 언제든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이 사망하거나 사직 등으로 의원 신분을 상실하면 자격심사 실익이 없어 효과를 잃는다.[2] 의원 임기가 종료되면 자격심사 청구는 폐기된다.[2]

그러나 심사 청구 대상 의원이 재직 중이면, 심사를 청구한 의원이 사망하거나 사직하여 의원 신분을 상실해도 심사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2]

;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의장은 자격심사 청구가 제출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국회법 제139조 1항).[3] 자격심사 청구는 반드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3]

의장은 청구서 부본을 심사 대상 의원에게 송달하고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3] 해당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으로 기일 내 답변서 제출이 어려움을 증명하면,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국회법 제139조).[3]

;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의장이 심사 대상 의원에게 답변서를 받으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4]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를 가지고 자격을 심사하며, 기일 내 이유 없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국회법 제140조).[4]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 심사를 청구한 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두 의원은 위원회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5] 심사 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도 있다(국회법 141조).[5]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 대상 의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보고서를 국회 의장에게 제출한다.[5] 위원회 심사보고서에는 자격유무결정서 문안을 첨부해야 한다.[5]

; 국회 본회의 심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국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국회법 제142조 1항).[6]

심사 대상 의원은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으며(국회법 제142조),[6] 이 경우 다른 의원의 발언 시간은 국회법 제104조 1항에 따라 국회 의장이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정한다.[6]

본회의는 심사 대상 의원의 자격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며,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제142조 3항).[6]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국회법 제112조 5항),[6] 심사 대상 의원은 변명을 위해 출석할 수 있을 뿐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국회법 제160조).[6] 따라서 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6]

자격심사에 관한 본회의 공개 여부는 윤리심사나 징계 회의처럼 비공개(국회법 제158조)로 하는 것은 아니며,[6]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로 할 수 있다.[6]

; 자격 상실 결정

본회의에서 심사 대상 의원에 대해 자격 상실을 의결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심사 대상 의원과 심사를 청구한 의원에게 공부한다(국회법 제142조 4항).[6] 이로써 심사 대상 의원은 그 직위를 상실한다.[6]

의원직 상실 시기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부터’가 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재의하거나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헌법 제64조).[6]

5. 5. 징계로 인한 제명

국회의원은 사망, 사직, 퇴직, 자격 상실, 제명, 피선거권 상실 등의 사유로 궐원이 될 수 있다. 징계로 제명된 의원은 이로 인해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1] 징계의 종류, 절차, 대상 행위는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5. 5. 1.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국회법 제155조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1]

징계 대상 행위
헌법 제46조 제1항의 청렴 의무나 제3항의 이권 운동 금지, 또는 국회법 제146조의 모욕 등의 발언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국회에서 국회법 제54조의 2의 2항에 위반하여 직무상 발언한 때
국회법 제102조의 의제 외 발언 금지 규정이나 국회법의 발언 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하게 방해한 때
국회법 제118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게재 부분을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한 때
국회법 제118조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공개 회의 내용을 공표한 때
탄핵소추 사건 조사를 하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상 주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국회법 제145조 1항이 규정하는 회의장 질서 문란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않은 때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뒤 윤리심사를 통하여 그 통고를 2회 이상 받았을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 때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 때


5. 5. 2. 징계의 종류

국회법 제163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1]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제명


징계로 제명된 의원은 해당 징계로 인해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1]

5. 5. 3. 징계의 절차

징계는 국회 의장이나 징계 요구 대상 의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할 수 있으며,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도 요구할 수 있다. 모욕을 당한 의원은 찬성 의원 없이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도 요구할 수 있다.(국회법 제156조)[1]

회기 중에는 징계 사유 발생일 또는 대상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폐회 기간 중에는 다음 회기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요구해야 한다.(국회법 제157조 2항)[1]

윤리심사와 같은 사유로는 중복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없고, 윤리심사 도중에도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국회법 제156조 7항)[1]

국회 의장은 징계 사유 발생일, 대상자를 알게 된 날, 위원장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회부해야 한다(국회법 제157조 1항).[1]

윤리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지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여(국회법 제157조 3항)[1],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의장은 징계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단,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통고를 하기로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징계안 처리를 종료한다.

징계안 처리 본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제158조)[1]

비공개 시에는 의장이 의제 선포, 비공개 회의 진행, 징계 대상자 퇴장을 명하고, 심사보고와 표결 순으로 진행한다. 징계 의결 시 의장이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징계 대상자가 변명을 요청하면 의장은 출석 발언을 허가하고, 변명 후 퇴장시킨다.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를 하기로 보고한 경우 징계 경중을 수정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징계 종류 수정은 수정안부터 표결하지 않고, 중한 것부터 차례로 표결한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헌법 제64조 3항)[1], 그 외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 제49조).[1]

제명이 부결된 경우 일반 의결정족수에 의해 제명 이외의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국회법 제163조 3항)[1]

징계 효력은 본회의 의결 선포 시부터 발생한다. 단, 공개 경고나 사과 시기/내용 등은 본회의 의결 외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국회 징계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헌법 제64조 4항).[1]

징계로 제명된 자는 보궐선거에 후보자가 될 수 없다(국회법 제164조).[1]

5. 6. 선거 소송으로 인한 선거 또는 당선의 무효

선거 소송으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 또는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200조 1항).[5] 다만, 의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공직선거법 제201조).[5]

6. 특권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200여 가지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1] 주요 특권은 다음과 같다.


  •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 석방된다. (헌법 제44조)
  • 면책특권: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헌법 제45조)[1][2]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7]
  • 입법 권력: 국회의원은 법률 또는 헌법을 발의·심사·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대통령 탄핵 권한: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6]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 소추 의결 후,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탄핵된다.[6]


면책특권의 대상은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뿐만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부수행위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7]

6. 1.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한 회기 중에 석방된다. (헌법 제44조) 이를 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고 한다.

6. 2. 기소면제특권

국회의원은 혐의가 있어도 부분적으로 검찰 기소를 면제받는다.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자기 소신을 발언하고 양심에 따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여한 것이다. 국회 밖에서 행한 발언이나 국회 안에서 행한 발언이 국회 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진다. (헌법 제45조) 이를 의원의 기소면제특권이라고 한다.

6. 3. 발언 및 표결의 원외 면책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가진다. 이를 의원의 면책특권이라고 한다. 이 특권은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자기 소신을 발언하고 양심에 따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여된 것이다. 국회 밖에서 행한 발언이나 국회 안에서 행한 발언이 국회 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지게 된다. (헌법 제45조)[1][2]

6. 4. 입법 권력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가지며, 법률 또는 헌법을 발의·심사·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6. 5. 대통령 탄핵 권한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6]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 소추 의결 후,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탄핵된다.[6]

6. 6. 기타

국회의원은 기본 수당과 입법 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200여 가지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1]

6. 7. 판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7]

면책특권의 대상은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뿐만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부수행위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7]

관련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회의 시작 30분 전 국회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시간, 장소, 대상,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한 것이다.[7] 또한,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 등에 대한 질문, 질의, 정부 및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직무상 발언에 부수되는 행위로 면책특권이 인정된다.[8]

6. 7. 1. 특권의 취지 및 면책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와 판단기준

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7]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 표현 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7]

관련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회의 시작 30분 전 국회출입기자들에게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시간적 근접성, 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한 것이다.[7]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나 질의, 정부,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면책특권이 인정된다.[8]

6. 7. 2. 면책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

국회의원은 국회 밖 또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헌법 제45조). 이를 의원의 면책특권이라고 한다.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7]

다음은 면책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이다.

  •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 내용과, 전직 검찰간부인 피해자가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여배우에게 성상납을 받았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위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7]
  • 회의 시작 30분 전으로 근접되어 있으며(시간적 근접성), 국회출입기자들만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목적의 정당성)이면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이다.[7]
  •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무이나 질의, 정부,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8]

7. 의무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여러 의무를 진다. 헌법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겸직 금지, 청렴, 국가 이익 우선, 지위 남용 금지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국회법에는 품위 유지, 회의 출석, 회의장 질서 유지, 다른 의원 모욕 및 발언 방해 금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시 주의, 국회 의장 명령 준수 등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취임 시 헌법 준수,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조국의 평화적 통일 노력, 국가 이익 우선,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 등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1]

7. 1. 헌법에 규정된 의무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7. 2. 국회법에 규정된 의무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국회법 제25조)
  •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 회의장 질서를 지켜야 한다.
  • 다른 의원을 모욕하거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시 주의해야 한다.
  • 국회 의장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7. 3. 의원의 선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시행되는 개원식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국회법 제24조).[1]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과 선거소송의 판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의원 및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한 의원은 처음 출석한 본회의에서 선서한다.[1]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문은 2매가 준비되며, 선서 후 각각 서명한 뒤 1매는 의원이 보관하고 1매는 회수하여 국회사무처 의사국에서 보관한다.[1]

8. 보좌직원

국회의원은 보좌관(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2명, 선임비서관(5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2명, 비서관(6급, 7급, 8급, 9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각 1명, 인턴(계약직) 1명을 보좌직원으로 둘 수 있다. 이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1]

직급인원
보좌관 (4급 상당)2명
선임비서관 (5급 상당)2명
비서관 (6급 상당)1명
비서관 (7급 상당)1명
비서관 (8급 상당)1명
비서관 (9급 상당)1명
인턴 (계약직)1명


9. 판례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에 어긋나는 정치 활동을 한 경우, 해당 정당은 국회의원 신분을 박탈할 수는 없으나,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 또는 소속 정당에서의 제명은 할 수 있다.[9]

당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해당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옮기는(사임, 보임)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 범위에 해당한다.[9]

10. 의원 명부

현역 국회의원 명단은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목록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1. 기록


가족 관계명단
부자, 부녀, 모자 관계조병옥 (재선), 조윤형 (6선, 아들), 조순형 (7선, 아들)
부자, 손자 관계정일형 (8선), 정대철 (5선, 아들), 정호준 (초선, 손자)
부자 관계김대중 (6선), 김홍일 (3선, 아들), 김홍업 (초선, 아들), 김홍걸 (초선, 아들)
부자, 형제 관계김종철 (6선), 김종희 (재선, 동생), 김종식 (초선, 동생), 김호연 (초선, 아들)
부자 관계정주영 (재선), 정몽준 (7선, 아들)
부자 관계이중재 (6선), 이종구 (3선, 아들)
부자 관계김진재 (5선), 김세연 (3선, 아들)
부자 관계김수한 (6선), 김성동 (초선, 아들)
부자 관계남평우 (재선), 남경필 (6선, 아들)
부자, 형제 관계구태회 (5선), 구자경 (초선, 동생)
부자 관계유수호 (재선), 유승민 (4선, 아들)
형제 관계서병수 (5선), 서범수 (초선, 동생)
형제 관계유기준 (4선), 유경준 (초선, 동생)
부녀 관계김두한 (재선), 김을동 (재선, 딸)

참조

[1] 뉴스 국회의원의 직급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2-01-25
[2] 뉴스 국회의원들만 아는 상상초월 특권 https://www.mk.co.kr[...] 매일경제 2020-08-30
[3] 웹인용 대한민국 헌법 https://www.law.go.k[...] 2023-03-20
[4] 웹인용 공직선거법 https://www.law.go.k[...]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03-20
[5] 웹인용 공직선거법 https://www.law.go.k[...]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처] 2023-03-24
[6] 웹인용 대한민국 헌법 https://www.law.go.k[...] 2023-04-01
[7] 웹인용 국가보안법 위반 판례 91도3317 https://www.law.go.k[...] 2023-04-01
[8] 웹인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수수 위반 판례 96도1742 https://www.law.go.k[...] 2023-04-01
[9] 웹인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2헌라1 https://www.law.go.k[...] 전원재판부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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